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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7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8인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 함(안 제10조의3제9항 및 제10조의5제8항 신설). 나.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 함(안 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5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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