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1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도로 폭이 좁은…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의 설치로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등은 통행 자체가 불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 있음. 또한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도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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