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7
위원회 회부2021.07.2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준하여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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