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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둘러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회의록을 포함하여 정보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국가보상 결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31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둘러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회의록을 포함하여 정보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국가보상 결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는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상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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