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9
위원회 회부2022.04.20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