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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7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지원대상을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금액을 결정할 때에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을 고려하도록 함.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지원대상을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금액을 결정할 때에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을 고려하도록 함.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함)하도록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는 기기·시설물·구조물 등을 안전하게 처리·격리하고 해당 발전소 부지의 잔여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해체를 완료하기까지 1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해체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지원대상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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