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3.21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1호) · 시행 2023-08-08 · 바뀐 줄 9 / 22개정 전
개정 후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 ⑤ (생 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삭 제>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제112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 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같은 조 제10항 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 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 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 41. (생 략)
27. ∼ 4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611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7항"을 각각 "제1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조 제6항"을 "제112조의2"로 한다.
제162조제10호 중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을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을 "제112조제10항"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제26호 중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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