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3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그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9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그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당 처분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처분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호고목 신설). 나. 허가관청은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