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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4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속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으로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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