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8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음. 한편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음. 한편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 역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