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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서울 일부지역,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19년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월 평균 12,246원을 절감한…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서울 일부지역,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19년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월 평균 12,24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2∼30대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8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8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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