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5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본회의 의결 철회2021.04.09
무슨 법안인가
재외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현행법에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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