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의료기관이…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6
위원회 회부2022.05.09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담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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