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5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사회적ㆍ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될 경우 회복이 어려움.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이 사회적ㆍ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진로 불안정, 경제적 빈곤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될 경우 회복이 어려움.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인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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