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0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함) 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함) 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유가격의 폭등 및 소비자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반입명령의 요건을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한 자원의 수급 차질로 제한하고 있어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입명령을 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하여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반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 제24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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