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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