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현행법 개정안이 2020년 4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밀 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공개하는 기준 및 절차, 신고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부재하여 법 시행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 외의 자에게는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인에게는 권리구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의 열람ㆍ복사 신청권을 법에서 보장함(안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2조제2항 및 제69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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