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4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설립ㆍ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설립ㆍ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및 제5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25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27 / 3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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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자활기업) ① (생 략)
제18조(자활기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삭 제>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 설>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제18조의3 (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4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자활의 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6 (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사업자등록부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7 (개인정보의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6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의7 (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1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사업자등록부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10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수행기관은 제1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 자활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2.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3.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⑥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생 략)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2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제7호 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1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제1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을 "운영, 인정"으로 한다.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11까지로 하고,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1(종전의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 중 "제18조의6제4항"을 각각 "제18조의10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의6제2항"을 각각 "제18조의10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
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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