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이는 여?야간 쟁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이는 여?야간 쟁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진행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 「국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의안처리 절차는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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