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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9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방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여 감독기구의 역량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의무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방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여 감독기구의 역량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의무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선박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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