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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현행의 교통 소통 및 편의 중심의 체계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의 규정에 ‘온실가스’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2호사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71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3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 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진을"을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사목 중 "환경친화적"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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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