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음.
이에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하는 것을 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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