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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17
위원회 회부2020.0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보조공학사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공학사협회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한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 제12조의2, 제15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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