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통해 추구하는 법익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통해 추구하는 법익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더욱 밀려나고 있어 대기업 중심 경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미 미국의 캐퍼-볼스테드법 제정 이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형태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그 외에도 독일 등 여러 해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업자와 같은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