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재외국민 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을 의미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재외국민 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을 의미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외부재자’라는 용어는 ‘국외에 없는 사람’으로 ‘국외에 근거지를 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사람’ 등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외부재자 신고 등 사전 절차를 놓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외국민의 선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외부재자’의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37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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