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5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탈탄소 경제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9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가경제와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탈탄소 경제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제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 고용위기 우려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여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함. 그간 개별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별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을 묶어서 지원하고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중심의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련된 지원사업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임.
이에 연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지역”이란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지원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말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또는 연계지역으로 정의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연계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다. 경쟁력강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내용,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체결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정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06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8 / 1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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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연계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마.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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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5. 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지정요청서에 수립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6.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
6.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또는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7.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7.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
<신 설>
8.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06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연계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마.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조제2호 중 "산업단지 내"를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노후거점산업단지 중"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으로, "단지를"을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을 "수립(지정요청서에 수립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또는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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