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5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이러한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의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이러한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의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