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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네 차례의 태풍과 잦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생산 감소 피해가 막대하였음. 그런데 쌀의 경우 통계청 발표 기준 12.6%의 생산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것에 비해, 실제 생산 감소 피해가 더 크다며 통계청의 쌀 생산감소 통계가 실제보다 축소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식량자급이…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네 차례의 태풍과 잦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생산 감소 피해가 막대하였음. 그런데 쌀의 경우 통계청 발표 기준 12.6%의 생산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것에 비해, 실제 생산 감소 피해가 더 크다며 통계청의 쌀 생산감소 통계가 실제보다 축소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식량자급이 국가 안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뚜렷해지면서 식량자급이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시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자급의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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