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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6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목조 문화재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는 2005년 낙산사 화재사고(보물 제479호였으나 화재 후 지정 취소),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국보 1호)를 경험하며 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4 발의
발의2021.01.14

무슨 법안인가

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목조 문화재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는 2005년 낙산사 화재사고(보물 제479호였으나 화재 후 지정 취소),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국보 1호)를 경험하며 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후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문화재는 훼손 시 그 가치가 크게 실추되고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타 대상과 다르게 문화재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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