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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남녀 이사의 비율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남녀 이사의 비율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기업 내 여성 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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