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0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가 특허 등록 이후에…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가 특허 등록 이후에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내용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