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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증권거래는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인 상황임. 한국거래소는 공공적인 역할 및 책임이 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이며 2015년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배제되어 있음.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감독 기관으로서 보고ㆍ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증권거래는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인 상황임. 한국거래소는 공공적인 역할 및 책임이 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이며 2015년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배제되어 있음.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감독 기관으로서 보고ㆍ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한국거래소에 관한 검사는 IT 부문에 대한 1건 외에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상 한국거래소가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410조제1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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