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국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국ㆍ공유재산을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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