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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8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식품ㆍ의약품 분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73호) · 시행 2023-06-1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 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3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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