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7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최근 6년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그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 수준에 그쳐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27 발의
발의2022.05.27
무슨 법안인가
경찰은 최근 6년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그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훈령 수준에 그쳐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난 시범운영 중에 공권력 남용 방지 효과는 물론 시민의 권익 보호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고, 일선 경찰관들의 긍정 여론이 높아 사비로 구입하여 사용 중인 경우도 다수 있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이른바 ‘착용(着用) 영상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포함시키고, 사용요건,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5 신설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3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5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생 략)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ㆍ나포하는 경우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3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최루제"를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로 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ㆍ나포하는 경우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금고"를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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