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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6464

디지털자산거래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및 IT 기술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XR/메타버스/블록체인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술과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4 발의
발의2022.07.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및 IT 기술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XR/메타버스/블록체인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술과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규제와 육성’이라는 상반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디지털자산 관련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권고안에 따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만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자산의 정의, 활용, 투자, 시장 질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세금 문제와 투자 사기 및 손실 문제, 그리고 투자자 보호 문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본 디지털자산거래법이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외에, P2E 게임화폐, NFT 등을 망라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 및 ‘거래 및 사업을 위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고 운영(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다.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가에 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라. 디지털자산 발행과 심사에 대한 사항(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마.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항(안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 바. 디지털자산 공정 시장을 위한 관련 단체에 대한 사항(안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사.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시장 감시 및 감독에 대한 사항(안 제61조부터 6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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