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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범위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범위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등의 상인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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