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0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09 발의
발의2023.1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한편, 한부모가족 입소 수탁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 권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복지 급여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과태료의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행위의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부모가족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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