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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7조,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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