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1
위원회 회부2023.08.14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3년에는 8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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