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에 대한…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에 대한 상한 및 하한 기준이 없어 사업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유형별 비용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상한 및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지방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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