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9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됨. 그로 인하여 각급 소속기관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됨.
그로 인하여 각급 소속기관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관할 법원별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4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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