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이륜차량의 등록 수는 216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연간 2만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5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등 치사율 또한 일반 자동차 대비 2배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이륜차량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이륜차량의 등록 수는 216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연간 2만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5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등 치사율 또한 일반 자동차 대비 2배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이륜차량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여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의 경우,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과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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