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 한편 2017년 7월말 기준 33개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대금 결제수단을 현금결제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도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