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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결과물 중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허다함.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결과물 중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허다함. 그러나 이처럼 사업화 등에 실패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을 담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3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4.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추적평가"를 "추적평가(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를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의 실시에"로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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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