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여 화장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의 수요에 알맞은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9
위원회 회부2022.03.3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망자의 수가 증가하여 화장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의 수요에 알맞은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장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장사시설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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