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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밀집지역 또는 읍·면·동의 관할구역이 넓은 농촌지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
철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1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3.08
위원회 회부2022.03.10
본회의 의결 철회2022.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밀집지역 또는 읍·면·동의 관할구역이 넓은 농촌지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및 제14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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