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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6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 생산단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수입 전 제조ㆍ가공 단계의 안전을…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지 생산단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수입 전 제조ㆍ가공 단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실사일정이 통보된 후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ㆍ부정한 등록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동안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지실사 대상인 제조ㆍ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며, 거짓ㆍ부정한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등록신청을 한 수입자등의 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및 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20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11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각각 "등록을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을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쳐"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청이나"를 "신청을 하였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제2항 및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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