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4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에서의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PC방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노출 위험 또한…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에서의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PC방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노출 위험 또한 현저히 감소한 만큼 이제는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덧붙여 행위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한편 숙박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과 요건에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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