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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 대하여 사고 및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사고유출수 또는 강우 시 초기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에 곧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완충저류시설은 2004년 ‘함안칠서 완충저류시설’을…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13
위원회 의결2023.09.26
법사위 회부2023.09.26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 대하여 사고 및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사고유출수 또는 강우 시 초기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에 곧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완충저류시설은 2004년 ‘함안칠서 완충저류시설’을 시작으로 준공되기 시작하여, 초기 준공 시설은 운영기간이 20년에 가까워지고 있음. 유사시설인 공공하수도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임을 고려하면 시설ㆍ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공공하수도의 경우 주기적인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완충저류시설의 시설ㆍ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시설ㆍ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에 따라 처리시설의 적기 정비 등을 통해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있으나, 폐수를 해당 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한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폐수관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매설되어 교체ㆍ정비 없이 사용 중인 것이 대부분으로, 2021년 기준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인 폐수관로가 전체의 45.6%(약 940㎞)임. 노후 ‘하수관로’의 사례를 고려할 때,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폐수의 누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운영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진단 범위를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로 확대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ㆍ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상향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되어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1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함께 실시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다.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인 사업자 등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자(시행자)에게 배수설비에 유입될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도록 함(안 제51조제3항ㆍ제4항 신설). 라.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전에 시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행자는 배수설비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제5항ㆍ제6항 신설). 마. 배수설비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행자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1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바. 준공검사 이후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ㆍ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시행자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51조제9항 신설). 사.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식ㆍ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6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29 / 39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② (생 략)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옥내(屋內)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ㆍ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⑦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⑨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2. 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⑪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⑫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①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3.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② 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 이전ㆍ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82조(과태료) ①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3.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신 설>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신 설>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신 설>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신 설>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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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6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중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설치ㆍ운영"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운영"을 "운영,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으로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공공폐수처리시설의"를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옥내(屋內)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ㆍ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⑨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제2절에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①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3.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 이전ㆍ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3(종전의 제4호의2) 중 "기술진단"을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제51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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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